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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5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7. 6. 28.경 작성된 한림회계법인과의 회계세무자문계약서 및 2010. 3. 9.경 작성된 (주)삼영토목기술단과의 임대주택 가산비 산정 용역 계약서, 2010. 8. 31.경 작성된 주식회사 건창기술단과의 정보통신ㆍ소방감리용역 계약서, 2010. 10. 1.경 작성된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2011. 2. 25.경 작성된 (주)21세기엔지니어링과의 주택건설공사(전기)감리용역계약서, 2012. 1. 26.경 작성된 세무법인 티앤에이와의 세무회계용역계약서, 2012. 3. 14.경 작성된 (주)승리씨앤지와의 구역내상수도관로공사계약서, 2012. 4. 12.경 작성된 (주)KWMC와의 총회업무용역계약서, 2012. 6. 8.경 작성된 재단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과의 임대주택 매매가격 변경산출 및 협의 용역계약서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2012. 7.경까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장소에서, 2010. 11. 14.경 개최된 2010년 임시총회, 2011. 4. 29.경 개최된 2011년 정기총회 및 2011. 8. 31.경 개최된 2011년 임시총회의 각 의사록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2012. 8.경까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같은 장소에서, 동대문구청장의 2009. 3. 31.자 문화시설부지 매각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2011. 4. 4.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활용 계획 의견 조회, 2011. 12. 12.자 D구역 문화시설 부지 매입 요청에 대한 회신, 2011. 12. 14.자 D 임대주택 매입비 검토결과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