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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노1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나 동종의 전과가 많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