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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나105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가. 제천시 D 전 2,276㎡(이하 ‘D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원고 선정자 I(이하 ‘원고 I’라 한다), 피고 선정자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피고 선정자 J(이하 ‘피고 J’이라 한다)이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제천시 F 답 1,583㎡(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A, 원고 I, 피고 선정당사자(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2015. 무렵 피고 B, 피고 J, 피고 E을 상대로 D 토지 및 분할 전 F 토지 등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단355호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D 토지 및 분할 전 F 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은 2016. 6. 23. 확정되었다.

1. 원고 A, 원고 I는 피고 B, 피고 E, 피고 J에게 D 토지 중 별지5 도면 표시 28, 17 내지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37㎡ 중 498,990,402/570,707,000 지분, 분할 전 F 토지 중 별지6 도면 표시 5, 6, 7, 21, 22, 27, 26,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아) 부분 292㎡ 중 395,033,234/484,398,000 지분을 매도하고, 피고 B, 피고 E, 피고 J은 이를 매수한다.

3. 피고 B, 피고 E, 피고 J은 원고 A, 원고 I에게 D 토지 중 별지5 도면 표시 1 내지 5, 13 내지 17, 28, 2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39㎡ 중 71,716,598/570,707,000 지분, 분할 전 F 토지 중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별지6 도면 표시 1 내지 5, 26, 27, 22 내지 2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 부분 613㎡ 중’ 및 '별지6 도면 표시 7 내지 21,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자) 부분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