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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21 2020가합527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D 전 61㎡에 관한...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내지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14, 갑 제 5호 증 내지 7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6. 17. 피고 C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에게 아래 “ 특약사항” 란 기재 토지들을 포함하여 “ 부동산의 표시” 란 기재 각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다만 당시 그 중 충북 음성군 D 전 61㎡( 이하 ’D ‘라고 한다) 는 F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까닭에, 특약사항으로 “ 상기 필지 중 D( 전 61제곱미터) 는 동생 F 명의로 매도인 책임 하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소재지 충북 음성군 G 외 10 필지 토지 지목 목장 용지 면적 21,551㎡ 건물 구조 철골조 용도 동식물관련시설 면적 2918.8㎡ 부동산의 표시 특약사항 G 목장 용지 890㎡ / H 목장 용지 81 / I 목장 용지 152 J 목장 용지 7750 / K 전 39 / L 임야 57 M 전 88 / N 전 37 / O 임야 11854 P 대 542 / D 전 61

나. 이후 피고 C가 원고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고만 한다) 의 명의로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9. 11. 11. 피고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통칭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D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까닭에 위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 회사의 대출 등을 위하여 그 매매대금은 이를 16억 원으로 기재하되,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