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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7 2020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14:00경 성남시 수정구 여수대로56번길 6에 있는 시흥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85세)과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수정시흥 A-23, 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고, 일부 몸싸움이 있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음이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성, 상당성 및 긴급성을 갖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85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경위, 내용,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