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D, E, 원고 및 F은 2017. 1. 12., ‘가칭 G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거제시 H 일대의 물량장(이하 ‘이 사건 물량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토사 등을 운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1차 동업계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출자의무) 갑, 을, 병, 정 ‘갑’은 D, ‘을’은 E, ‘병’은 원고, ‘정’은 F을 각 지칭한다.
은 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 현금 5천만 원 병이 갑, 을에게 대여(출자)한다.
(임대금 5천만 원을 포함) 제4조 (이익분배의무) (첨부 서류에 의거) 갑, 을, 병은 계약일부터 위 사업장 임대계약완료 및 같은 업종의 이전하여 본 사업이 이어 이르기까지 발생한 이익을 지분 분배한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고, 또한 회사 경비 및 공과금을 제외한 갑의 지분 3분의1%(업무), 을의 지분 3분의1%(업무), 병의 지분 3분의1%(대여금 5천만 원 법인설립금), 정은 지분이 없으며, 사업이 종결 시점까지 직책, 직무(감사)로 월 인건비는 일반적인 타 회사의 이사 수준으로 갖는다.
갑, 을은 책임에 병에게 법인설립금은 1년 내 반환한다.
제6조 (손실에 대한 책임) 갑, 을, 병은 위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 손실에 대하여는 갑, 을이 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에 따라 현금 5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다. D, E, 원고 및 F은 이 사건 물량장의 토사 등 운송업무를 피고 C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조건으로 피고 C이 대표로 있던 피고 B 명의로 2017. 9.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초 D, E, 원고 및 F과 피고 C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