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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7 2014가단2005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7. 10. 17:55경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소재 보건환경연구소 인근 도로상에서 B 차량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7. 10. 17:55경 대전 유성구 가정동 소재 보건환경연구소 인근 도로를 B 뉴에스엠 5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차 중인 엑티언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엑티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고 소유의 C 폭스바겐 티구안 2.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D와 사이에 위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전부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료는 784,000원(= 동급 차량인 그랜져 차량의 1일 대차료 112,000원 × 수리기간은 7일)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78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이 사건 차량과 동종, 동급의 차량의 1일 대차료는 234,000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은 64일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차료로 14,976,000원(= 234,000원 × 64일)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D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D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