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3. 05:00경 위 주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2매, 현금 5만원권 40매, 1만원권 105매,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 1매, 위 피해자의 처인 G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H)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3. 05:27:46경부터 05:34:5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강남역금융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을 넣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0,000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13. 05:41:43경부터 05:42:48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 강남구 테헤란빌딩 1층에 있는 NH농협은행 강남역금융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을 넣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6,000,000원, 6,000,000원, 5,46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7,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7,4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