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30 2016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9:14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러 로데오거리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 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20세) 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