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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41] 피고인은 2013. 1. 2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자동차판매 대리점인 D에서 마치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벤츠 ‘E class(S)’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자동차 할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부산수입차 영업소로 접수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자동차 구입자금 관련 59,000,000원 상당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한 후 다른 곳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9,000,000원 상당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음으로써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342] E, 피고인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G’의 운영자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H는 위 G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E과 피고인, H는 거래처인 LG텔레콤으로부터 가입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가입 철회된 휴대폰 5대의 가액인 5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위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텔나라네트웍, SK네트웍스 주식회사 I으로부터 각각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E과 피고인, H는 2013. 2. 12. 07:00경 'G'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23,871,1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등 휴대폰 26대, 피해자 주식회사 텔나라네트웍 소유인 시가 7,632,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