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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74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69,260원 및 그 중 1,219,2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4.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5층 규모 주상복합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84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4. 4.부터 2012. 9. 30.까지, 지체상금률은 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6. 공사금 지급방법 : 계약금으로 일금 15,000,000원,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10. 대물지급 :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수입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일인 위 2012. 4. 4.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부분을 피고가 시공하는 대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110,000,000원을 감액하여 최종 공사대금은 7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위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배 마루공사비 : 40,000,000원

2. 위생기구 공사비 : 13,000,000원

3. 급수급탕공사비 : 33,000,000원

4. 조경공사비 : 4,000,000원

5. 옥상조형물비 : 2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 전체금액 840,000,000원에서 상기금액 110,000,000원을 뺀 실질공사비는 730,000,000원임.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도급계약조건의 특약사항 제3항은 ‘측량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각종 불입금, 공과금, 설계감리비 및 준공검사비는 피고가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조건의 말미에는 이 사건 공사의 마감과 관련하여 ‘6. 주택 천정은 목재반자틀 위 9mm 석고보드 위 실크벽지로 마감한다

(거실몰딩 등박스 설치). 7. 도배는 실크벽지로 하며 거실 아트월을 설치하고 포인트(기타)벽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