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77고합887호).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8. 2. 8.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 고등법원 78노314호), 서울 고등법원은 1978. 6. 7. 원심의 양형이 과중 하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 78도1774호), 대법원이 1978. 9. 1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7. 7. 24.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