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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2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노천극장 잔디밭에서 피해자 B이 풍물놀이를 하기 위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 및 현금 3만 원, 농협, 신협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 14: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E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천 원 및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4:4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에 있는 홈플러스 전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I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카시오 전자계산기 1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및 농협, 신한은행, 전북은행 현금카드 각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성갤럭시 S2 피해품 시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