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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1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편취금 1,000만 원을 전액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원심의 배상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