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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5 2020노10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면소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B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그 내용, 표현 방법, 전후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서로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C이 상장폐지로 무산되는 등 투자원금을 받지 못하여, 2015. 7.경 B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등 B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 07:17경 B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우리 신랑이 너 만나자고

해. 안 만나면 감옥갈 준비해"라고 말하는 등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약 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