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9. 8. 5.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1.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매월 11일 선불로 지불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7. 11. 11.부터 2018. 11.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7. 12. 피고 B과 2018. 8. 1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11. 11.부터 5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8. 5.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같은 달
7.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9. 8. 4.까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은 합계 9,283,871원이고, 미지급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329,687원이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8. 8. 22.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기의 차임을 초과하여 차임을 미지급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2019. 8. 7.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피고 B과 공동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