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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57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09. 3.경 관할 김해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고물상 부지를 콘크리트 및 골재 등으로 포장한 것과 관련하여 2019. 7. 26.경 위 김해시 D에 있는 C에서 관할 김해시장으로부터 2019. 8. 22.까지 이를 모두 원상복구 하라는 취지의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는 관할 김해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등,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가없이 개발된 토지는 ‘답’으로 그 면적이 작지 않고, 피고인들이 사용수익한 기간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3년경에도 동일 토지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