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2월, 판시 제 2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단순 투약 범행인 점, 판시 제 1 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제 2 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소변 ㆍ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