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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6고단118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4.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14:00 경 청주시 상당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작은 방까지 들어가,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망치 1개와 그 곳 컴퓨터 책상 서랍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물 사진, 지하 주차장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관련), CCTV 캡처 영상,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 차량 절도 피해자 F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CCTV 영상 검토)

1. 휴대폰 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 휴대폰 절도 피해자 D 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12번),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 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14번),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상습 절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