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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4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누나 D으로부터 피해 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해자가 자신을 찔러 죽인다고 하였으니 빨리 집으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누나 D의 집에 갔으며, 잠시 후 도착한 피해 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폭행을 당한 이후,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C과 D을 증인으로 심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점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