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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13 2020가단2194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6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C, D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나. 피고 B, E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