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공동하여, 2013. 3. 28. 20: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주식회사 KT 앞 노상에서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D(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앞에서 전동스쿠터 앞의 후사경을 잡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뒤에서 위 스쿠터의 등받이 부분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위 스쿠터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다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4,5지 중수골-지골간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스쿠터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발판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폭행피해(손가락) 및 전동스쿠터 파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호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엿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