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6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 22:07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 '에서, D(16 세, 여) 등 3명과 E(19 세) 을 위 모텔 F 호에 함께 투숙하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