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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0 2014가단10714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7. 1.부터, 피고 C은 2014. 8. 2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소설의 저작권자로서

E. 위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작일 및 공표일을 2009. 9.부터 2010. 1.까지로 하여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2009. 7. 13. F회사에게 이 사건 소설에 대한 출판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소설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원고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F회사 대표이사 G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제1조(출판권의 설정

1. 갑은 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출판권이라 함은 도서의 형태를 지닌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3. 갑은 본 계약 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할 수 없다.

제3조(출판권의 존속기간)

1.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발행일까지와 초판 발행 후 3년간 존속한다.

2. 제21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 전항의 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2조(출판권 설정 대가)

1. 을은 갑에게 정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을 출판권 설정 대가로 지급한다.

제13조(선불금)

1.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선불금으로 백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2. 을은 저작물의 발행시 지급할 인세에서 전항의 선불금을 공제한다.

제16조(이차적 사용 및 전송권 설정)

2. 특정한 협의가 없는 한 갑과 을은 이차적 사용에 있어 수익 배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