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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116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의 ‘② 체불임금 등 원금 합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