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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217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F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B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관리,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부장이면서 위 주택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현장대리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 14:30경 위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67세)이 공사 현장 내 지상 1층, 1.9미터 높이의 외부 측벽 거푸집 설치작업을 할 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발판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여 아래에 있던 거푸집 모서리에 좌측 옆구리를 충격하여 늑골골절 등으로 치료 중 2014. 2. 4.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시,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