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330272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피고 용호동...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피고 용호동...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