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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330272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피고 용호동...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