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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72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7: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선반 위에 올려놓은 등산용 가방을 내리게 되었는바, 당시 선반 위에는 가방 등 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선반 밑에는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혹시라도 가방이나 그 내용물 등을 떨어뜨려 선반 밑에 있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위 가방을 조심히 내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방을 함부로 내린 과실로 위 가방 주머니에 끼워 둔 낚시용 의자를 떨어뜨려 마침 위 선반 밑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55세)의 머리와 손등에 차례로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타박상, 멍과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