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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20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1. 10. 11. 16: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5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안면 부위, 머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유 없이 노모를 때려 상처를 입혔고 동종의 누범전과가 있어 죄질이 매우 중하나, 만성 알코올의존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장기간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어 수형능력이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