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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1449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510,706원 및 그중 32,026,374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2009. 9. 4. 피고와 리스계약(지연이율 연 25%)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위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자 E이 2013. 11. 19. 위 리스물건의 매각대금 2,800만 원을 위 리스채권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한 사실, 원고는 2016. 3. 23. E로부터 위 리스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마쳐진 사실, 2018. 7. 23.을 기준으로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이 173,510,706원이고 잔여 원금이 32,026,374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3,510,706원 및 그중 32,026,374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