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 삼성생명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 시청 쪽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1 톤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C)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혈 중 알콜 농도가 0.147%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