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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1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2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대캠퍼스 5층 공사현장 내에서 현장에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배전판에 설치된 피해자 D(47세)이 점유 및 관리하는 전선케이블(구리전선, 지름x세로 : 20cm, 1m, 40만 원 상당) 4개를 절단하여 8개로 나누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