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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9. 19. 선고 2006누5825 판결

지입차주의 독립된 사업자인지 (주류판매)[국승]

제목

지입차주의 독립된 사업자인지 (주류판매)

요지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이상 독립된 사업자임

관련법령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2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5,218,990원, 2001년 제2기분 24,557,260원, 2003년 제1기분 414,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 2면 제9행의 "원고로부터"를 "○○실업으로 부터"로 고치고, 제5면 제6행의 "있다고 할 것이므로"라고 기재된 부분 다음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업의 명의로 주류 소매상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주류 소매상들 역시 ○○실업과 거래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원고와 거래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업과 사이에게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이상, 주류 소매상들에 대하여 주류판매의 주체를 ○○실업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