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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9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30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31』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6. 23:20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F동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정차해 둔 치킨배달용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치킨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 2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단393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81,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5. 07:13경 인천 미추홀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햄버거 1개, 사이다

1병을 구입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피고인이 같은 날 06:41경 별지 [2019고단393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5. 07:37경 및 같은 날 08:02경 인천 미추홀구 L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M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자동결제시스템 장치에 피고인이 같은 날 06:41경 절취한 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컴퓨터 이용요금 5,000원씩 2회에 걸쳐 도합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228』 피고인은 2019. 3. 4.경 인터넷 카페에 ‘N’ 온라인게임 아이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