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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단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경 C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우연히 피해자 D(여, 23세)를 알게 되었고, 수원과 안산 등지에서 몇 차례 만나 교제해 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7. 15:00경에서 같은 달 18. 12: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 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21.경 피해자가 위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1항과 같이 몰래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12:10경에서 같은 날 14:15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전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모텔에 있던 사진 올려줄게. 일단 유투브부터 올릴께. 안산역 앞에 포토 출력해서 뽑아 줄께. 6군데 올릴께. 카톡 주소도 같이 올릴 꺼니까 기대해. 안산 시내 겜방가서 동영상 다 뿌리고 지하철 역에 니 사진이랑 톡주소 뽑아서 다 붙여줄게. 니네 부모님이랑 언니도 알고 동생도 알면 재미있겠다, 열심히 동영상 올릴게. 이미 8군데 까페에 올렸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변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