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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7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2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청소년 D(여, 17세) 등 손님 2명에게 대금 합계 20,5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