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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누815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인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이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의 종료를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고,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담당하였던 전기설계감리 사업을 폐업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였는지 여부 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