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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22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는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 중피고 B가 공유하는 각 1/4 지분 의 각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F, G, H, I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가지고 있던 중 사망하였다.

나. 피고 B는 망 F의 위 각 지분을 1999. 4. 12.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C는 망 G의 위 각 지분을 1985. 11. 19.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D은 망 I의 위 각 지분을 2002. 10. 15.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E는 망 H의 위 각 지분을 1992. 8. 25.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하였다.

제1조 [목적] 위임인들(갑)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남양주시 K 전 800평, L 전 4,582㎡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상속인들로서, 위임대상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및 위임대상토지의 수용보상금 수령 등에 관한 법률사무(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법무법인 J(을)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수권범위] ① 갑은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수권사항)을 을에게 수여하기로 한다

(수용보상금(합의, 조정금 등 모두 포함)의 수령권한을 포함한다. ② 을이 위임사무 처리 중 제반 자료 및 인영감정 등을 검토하여 위임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위임사무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 [비용부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 비용은 을이 우선 부담하기로 하며, 위임사무 처리 결과 갑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갑은 을에게 우선적으로 위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성과보수 ①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위임대상토지의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 갑은 위임대상토지의 지분 30%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위임대상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