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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0.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전력이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픈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