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0.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전력이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픈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