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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3가합5538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지하철 1, 2, 3, 4호선을 운영하는 주체로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다.

나. 피고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간의 역사 및 전동차 내에 열차 이용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고, 설치된 시설물(LCD 모니터)을 이용하여 광고 대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 2.경 사업공고를 하고, 위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의 범위, 조건, 제안서 작성지침, 평가기준, 기술사항 등을 기술한 사업제안요청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제안요청서’라 한다)를 배부하였다.

다. 주식회사 비츠로시스(이하 ‘비츠로시스’라 한다)는 2009. 3. 16.경 피고에게 위 사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갑 5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9. 6. 10. 비츠로시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9. 6. 10.부터 2025. 6. 9.까지, 계약금액 25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서울메트로 2호선 역사 및 전동차 내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및 역 구내 열차이용 등 정보 안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동영상 광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와 비츠로시스 간에 합의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시설물 등의 제작, 설치, 철거, 운영, 유지관리와 동영상 광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