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2013.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411』 피고인은 2014. 3. 18. 17:5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39세)이 술에 취해 주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코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통, 눈과 코 주위가 붓고 콧등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461』 피고인은 2014. 5. 30. 03:35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 F 택시에 타고 있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4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24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6. 02: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병원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인근 우림공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여, 54세)가 혼자서 소변을 보러가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느라 방심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정면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 15: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10. 11:0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4세) 운영의 ‘P’ 식당에서 일행들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