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6]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7. 경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H 공사” 의 책임 감리업체인 I 소속 책임 감리 원( 건설사업관리 책임자 )으로 근무하면서, 보조 감리 원에 대한 관리 ㆍ 감독,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위 공사가 설계 도서 등에 따라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구간 중 “J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재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K[ 무진동 암 파쇄 공법의 일종인 “L” 공법 특허 보유 업체, 이하 “K” 라 한다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공사는 위 “L” 공법으로 설계되었고, 위 공법은 일반 화약 발파 등 공법보다 단가가 4~5 배 정도로 높아, 이 사건 공사 초기부터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등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주변에 군부대 등이 있어 위 공법으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K가 위 공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사례 및 공사 관련 각종 편의 등을 요청하면서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2. 경 진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K 전무 N로부터 “ 이 사건 공사의 L 공법 구간이 설계 변경되지 않도록 해 주어 K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1. 18. 경 O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N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9. 25. 경 위 “P ”에서, 위 N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