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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노8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차량을 유턴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 침범하여 역 주행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의 주된 원인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의 3차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다가 도로의 반대편으로 주행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유턴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역 주행 중이 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 ② 그런데 위 횡단보도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설치된 곳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 자의 위와 같은 과실은 양형에서 고려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