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23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5. 13: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 비상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68세)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격분하여 그곳 1층에 있는 경비실로 찾아 가 그곳 건물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3.3킬로그램 상당)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힌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그곳 경비실 창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화기로 그곳 엘리베이터 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67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462』 피고인은 2014. 1. 29. 15: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을 항의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1층 신경외과 사무실 앞에서 "그만둔 G 과장이 어디 갔냐 "며 항의를 하였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H이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의자를 컴퓨터 모니터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신경외과 의사 I의 집무실에 들어가 의자를 들고 책상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1개, 창문, 선풍기 1개 등을 내리쳐 피해자 F병원 소유인 합계 642,3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647』 피고인은 2014. 1. 29. 15:30경부터 15:40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