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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5다34932

용역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완료 기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통합테스트 수행을 의뢰하거나 검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개발방식이 변경되어 이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거나 다른 자료로써 이를 대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 B과 피고 C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 및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중도금 지급의무, 중도금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승인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정한 전담팀 구성 및 사업지원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거나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