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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2 2014고정5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1. 4.경 피해자 E(여, 47세)에게 위 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12:00경부터 14:00경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5. 26. 12:00경부터 16:00경까지 4시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4. 5. 26. 12:00경부터 14:00경까지 2시간 동안 2회에 걸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 외의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업무방해 행위를 한 시간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권리금 300만 원과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아. 이 사기꾼아. 양아치 같은 년아. 내 돈 내놓아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양산으로 식탁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예약을 한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물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병을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성자료 기록첨부)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