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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33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6. 29.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 I, J과 피고인 명의 ‘ 서울 관악구 K 토지 289㎡ 와 그 지상 건물 249.6㎡, L 토지 89㎡ 와 그 지상 건물 113.5㎡(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함) ’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고, 2016. 6. 29. 계약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2016. 7. 28.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2016. 8. 30. 잔금 합계 13억 1,980만 원을 각각 지급 받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2016. 6. 29. 계약금 합계 1억 7,000만 원, 2016. 7. 28.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모두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잔금 지급 기일인 2016. 8. 30.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압류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의 아들인 M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 예약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M에게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 당권의 채권 최고액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3억 9,880만 원 (17 억 8,980만 원 -8억 3,200만 원 -5억 5,9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N,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E 대질부분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포함)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