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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6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7:50 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료수를 추가 주문하지 않은 채 음료수를 컵에 따라 가져 가 종업원인 F로부터 식당 운영규정상 음료수를 추가 주문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음료수를 추가 주문한 후 " 리필 음료 수니 깐 계속 버려도 되지 "라고 큰소리를 치며 2 잔씩 4회에 걸쳐 컵에 담긴 음료수를 반복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를 말리는 F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고, 음료수 컵을 오른손에 든 채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7:5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료수를 추가 주문하지 않은 채 음료수를 컵에 따라 가져 가 종업원인 피해자 F로부터 식당 운영규정상 음료수를 추가 주문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음료수를 추가 주문한 후 " 리필 음료 수니 깐 계속 버려도 되지 "라고 큰소리를 치며 2 잔씩 4회에 걸쳐 컵에 담긴 음료수를 반복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를 말리는 F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