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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노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구골절 및 탈구상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구골절 및 탈구상(이하 ‘이 부분 상해’라고 한다)을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동서인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 K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진료확인서(의사 Q 작성), 진단서 등이 있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로부터 맞고 밟히고 해서 이 부분 상해가 발생하였고, ‘J노래방’ 입구 쪽에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기절해서 넘어져 있다가 주위 사람들의 부축으로 일어나 있는데 119대원이 와서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6, 17면), 피고인들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위 노래방 안에서부터 다리 부위의 통증은 계속 있었는데 위 노래방 입구에서 피고인 B에게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대 맞아 기절하였고 일어나니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는 중이었는데 다리가 아팠고 언제 다리 부위를 다쳤는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4면), 검찰에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