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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393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와 2015. 4. 28.경 피고가 기획, 제작하는 “D” 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에 원고가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뒤 그 무렵 위 투자금을 피고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E기념관에서 이 사건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2015. 9. 30. 전시회를 종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시회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금을 정산 지급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투자금은 원고에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 상환 일정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 2016. 6. 17.에 28,125,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나머지 721,875,000원을 분할 지급하되, 최종적으로 2017. 2. 10.까지는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 28,125,000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돈 중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721,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분할 약정 기한 다음 날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7.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2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시회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는 이...